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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형태적 측면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ㆍ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형태적 측면이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ㆍ적용
측면
  • 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ㆍ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업무행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소극행저 유형 구분: 적당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 관중심 행정에 대한 내용 제공
구분 내용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행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적극행정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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