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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제2조(정의)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 형태적 측면
-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ㆍ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형태적 측면이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ㆍ적용
측면 -
- 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ㆍ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업무행태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2조(정의)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구분 | 내용 |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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