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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question

    주차시설
    납부한 주차요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answer
    우리 공단은 비과세대상 공기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및 부가세 신고를 위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단, 주차요금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 Qquestion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answer
    주차장법 제10조의2에 의거 주차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차량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Qquestion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 환불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중 차량매매, 이사, 구획삭선 등으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신청시 요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구비서류 ? · 환불신청서 1부, RF카드·리모컨 반납신청서 1부(RF카드·리모컨 사용 주차장에 한하며 반납 조건임) · 통장사본(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명의) ※ 대리인 통장으로 신청시에는 신청인과 같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지참
  • Qquestion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또는 삭선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신설 ? 삭선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공단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삭선요청’ 해주시면 현장실사를 통해 법령 등 심의사항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설 및 삭선 여부가 결정됩니다.
  • Qquestion

    주차시설
    배정받은 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answer
    저희 공단에서는 24시 주차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배정구획에 미배정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02)450-1766으로 전화주시면 24시간 즉시 단속이 진행됩니다.(요청 순서대로 진행) 미배정구획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서도 순찰단속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Qquestion

    주차시설
    지인이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를 했는데 왜 단속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조건 제5조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여 미배정차량 및 지정시간 외 주차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최초 단속시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주차요금인 7,2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견인이 진행되며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요금 산정 : 150원/5분(3급지요금)×4시간=7,200) [표2] 삽입
  • Qquestion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시 차량소유주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는 관내 주소지를 둔 신청자 차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직중인 회사의 차량일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렌트/리스 차량일 경우 신청인 명의의 임대계약서 제출을 통해 배정이 가능합니다. 배정 중 차량 변경시에도 배정자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Qquestion

    주차시설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살던 사람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양도받고 싶어요.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즉시 배정취소 됩니다.? 배정취소사유 ? · 배정받은 구획을 타인에게 전매·양도·대여 등 영리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타 차량의 주차 및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Qquestion

    주차시설
    배정받은 구획을 공유하고 싶어요. or 공유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요.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개방주차장의 수익금 중 일부는 배정자에게 포인트로 배분이 됩니다. ? 배정자의 주차장 공유방법 ? · 공유주차장 등록신청(주차사업팀 유선신청) · ‘모두의 주차장’ 어플 설치 → 회원가입(간단정보입력) → 내 주차장 등록 및 공유시간 설정 ? 공유주차장 사용방법 ? · ‘모두의 주차장’ 어플 설치 → 회원가입(간단정보입력) → 주차장 검색 및 요금결제
  • Qquestion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조건
    A answer
    제1조(조건내용) 본 사용조건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제2조(사유재산화 및 영업허가기준 불포함)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광진구민 공동시설로 해당 주차구획을 개인이 사유화하여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모든 경제이익 행위를 금지하며 차량운행 또는 영업(사업)의 허가 및 운영조건으로 본 장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제3조(사용기간) · 순환배정동 : 배정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며 수시배정의 경우 배정일로부터 정기배정의 만료일까지입니다. (당해년도 7월 1일 ~ 익년 6월 30일) · 비순환배정동 : 배정일로부터 이용 미희망(이용취소 및 삭선)일까지입니다. 제4조(이용요금 및 시간) [표3] 삽입 제5조(이용방법) 지정된 주차구획에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가능하며 지정 시간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속대상) 제6조(주차 차량파손 등의 책임)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차량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손해)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식재, 전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낙하물 및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구획의 위치변경은 여분의 구획이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제7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관리책임) 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사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의한 불이익은 귀책사유 이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차량변경시 신청자 본인 명의 차량만 변경가능) 제9조(거주자우선주차장 삭제에 따른 조치) 이용 중인 배정구획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며 도로·교통여건 및 관련 법규 등 제반사정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주차면은 제공되지 않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권은 자동 소멸되고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됩니다. 제10조(IoT센서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제도에 관한 사항) IoT센서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제도 이용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차량 미 주차 시간에는 공유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월 최소 10시간 이상 개방) 2. IoT센서 설치 구역은 해당 공유 플랫폼을 통한 개방만 가능합니다. 제11조(사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1, 3, 4호에 따라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시점부터 2년간 배정이 제한됩니다. 1. 배정받은 구획을 타인에게 전매·양도·대여 등 영리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2.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3.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타 차량의 주차 및 교통흐름에 방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