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공유 닫기 프린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전체보기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체육관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 광진구중랑천파크골프장 도서관시설 주차시설 기타 게시물 검색 전체 제목 내용 검색 총 게시물 10건 [ 1 / 3 페이지 ] 게시물 목록 Qquestion 주차시설 납부한 주차요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answer 우리 공단은 비과세대상 공기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및 부가세 신고를 위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단, 주차요금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Qquestion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answer 주차장법 제10조의2에 의거 주차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차량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Qquestion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 환불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중 차량매매, 이사, 구획삭선 등으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신청시 요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구비서류 ? · 환불신청서 1부, RF카드·리모컨 반납신청서 1부(RF카드·리모컨 사용 주차장에 한하며 반납 조건임) · 통장사본(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명의) ※ 대리인 통장으로 신청시에는 신청인과 같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지참 Qquestion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또는 삭선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신설 ? 삭선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공단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삭선요청’ 해주시면 현장실사를 통해 법령 등 심의사항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설 및 삭선 여부가 결정됩니다. Qquestion 주차시설 배정받은 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answer 저희 공단에서는 24시 주차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배정구획에 미배정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02)450-1766으로 전화주시면 24시간 즉시 단속이 진행됩니다.(요청 순서대로 진행) 미배정구획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서도 순찰단속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Qquestion 주차시설 지인이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를 했는데 왜 단속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조건 제5조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여 미배정차량 및 지정시간 외 주차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최초 단속시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주차요금인 7,2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견인이 진행되며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요금 산정 : 150원/5분(3급지요금)×4시간=7,200) [표2] 삽입 Qquestion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시 차량소유주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는 관내 주소지를 둔 신청자 차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직중인 회사의 차량일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렌트/리스 차량일 경우 신청인 명의의 임대계약서 제출을 통해 배정이 가능합니다. 배정 중 차량 변경시에도 배정자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Qquestion 주차시설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살던 사람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양도받고 싶어요.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즉시 배정취소 됩니다.? 배정취소사유 ? · 배정받은 구획을 타인에게 전매·양도·대여 등 영리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타 차량의 주차 및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Qquestion 주차시설 배정받은 구획을 공유하고 싶어요. or 공유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요. A answer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개방주차장의 수익금 중 일부는 배정자에게 포인트로 배분이 됩니다. ? 배정자의 주차장 공유방법 ? · 공유주차장 등록신청(주차사업팀 유선신청) · ‘모두의 주차장’ 어플 설치 → 회원가입(간단정보입력) → 내 주차장 등록 및 공유시간 설정 ? 공유주차장 사용방법 ? · ‘모두의 주차장’ 어플 설치 → 회원가입(간단정보입력) → 주차장 검색 및 요금결제 Qquestion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조건 A answer 제1조(조건내용) 본 사용조건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제2조(사유재산화 및 영업허가기준 불포함)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광진구민 공동시설로 해당 주차구획을 개인이 사유화하여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모든 경제이익 행위를 금지하며 차량운행 또는 영업(사업)의 허가 및 운영조건으로 본 장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제3조(사용기간) · 순환배정동 : 배정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며 수시배정의 경우 배정일로부터 정기배정의 만료일까지입니다. (당해년도 7월 1일 ~ 익년 6월 30일) · 비순환배정동 : 배정일로부터 이용 미희망(이용취소 및 삭선)일까지입니다. 제4조(이용요금 및 시간) [표3] 삽입 제5조(이용방법) 지정된 주차구획에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가능하며 지정 시간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속대상) 제6조(주차 차량파손 등의 책임)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차량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손해)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식재, 전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낙하물 및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구획의 위치변경은 여분의 구획이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제7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관리책임) 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사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의한 불이익은 귀책사유 이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차량변경시 신청자 본인 명의 차량만 변경가능) 제9조(거주자우선주차장 삭제에 따른 조치) 이용 중인 배정구획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며 도로·교통여건 및 관련 법규 등 제반사정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주차면은 제공되지 않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권은 자동 소멸되고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됩니다. 제10조(IoT센서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제도에 관한 사항) IoT센서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제도 이용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차량 미 주차 시간에는 공유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월 최소 10시간 이상 개방) 2. IoT센서 설치 구역은 해당 공유 플랫폼을 통한 개방만 가능합니다. 제11조(사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1, 3, 4호에 따라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시점부터 2년간 배정이 제한됩니다. 1. 배정받은 구획을 타인에게 전매·양도·대여 등 영리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2.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3.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타 차량의 주차 및 교통흐름에 방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첫 페이지123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