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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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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 산업안전 | ◦공단의 시설물, 설비, 수행 사업, 유지·보수 작업,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 및 평가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지방공기업 지침, 기술기준, 기타 요구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파악하여 안전보건 업무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한다. ◦공단 임직원이 근무하는 작업환경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건강진단 실시와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한다. |
비상대응 | ◦공단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안전사고 등의 상황과 연계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조직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한다.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수립된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실행된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여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적정성과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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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근로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후소견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절차‧환경 개선 등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임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 기준을 정립하여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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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인도적 대우 | ◦가혹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인도적 대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징계방침과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방침과 절차를 공지해야 한다. |
강제근로 금지 | ◦강요, 구속 또는 그 밖의 강제 노동 등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되며, 노동을 강제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제적 상황, 채무관계 등에 기인하여 정신적 압박을 가해서는 안된다. | |
차별금지 |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임금,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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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 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법상의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에서 허용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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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복리후생 |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를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복지 등 보상제도를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 |
결사의 자유 | ◦국가의 법령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 인한 차별대우, 보복조치, 괴롭힘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단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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