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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투명경영(G)
구분 내용
청렴윤리 기업윤리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공단을 바르게 경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정보보호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 소비자, 근로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신원보호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과 내부 고발자의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고, 근로자는 보복,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신고 및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경영 투명공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항상 최신화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 오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개방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 역할강화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건 관련 최신정보 및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한다.
◦이사회 의결사항 및 제언사항을 관리하고 이행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리스크 관리 ◦환경, 안전보건, 인권, 윤리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기록물 관리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공단에서 생성된 문서와 기록물은 유실 및 내용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서 작성 시 허위, 과장, 은폐, 축소 등의 조작을 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고 및 공유해서는 안된다.
감사 및 시정조치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 혹은 외부 평가와 검사,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한다.
거래기업 지원 ◦공단과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기업이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콘텐츠 관리부서 | 기획예산부 전화번호 전화기 이미지 02204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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