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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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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서 : 시설안전실
- 직 위 : 실장
- 연 락 처 : 02-2049-4573
정보공개 실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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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서 : 시설안전실
- 직 위 : 대리
- 연 락 처 : 02-2049-4517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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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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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콘텐츠 관리부서
시설안전실 전화번호
02-2049-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