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이의 신청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정부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금융거래자료 , 신체에 관한 정보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감사 ·감독 · 입찰계약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 · 방법 · 시기 ·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내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민원인 또는 고객의 개인인적사항,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직원 급여에 관한 정보, 홈페이지 회원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업체의 기술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도시개발, 각종 사업게획 등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2024. 8. 5. 기준)
-
감사홍보실(부서공통)
- 소관사항 : 민원 조사 분석
- 비공개대상정보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민원 - 내용과 민원인 신상정보
- 근거 : 제1호
- 구체적사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보팀(부서공통)
-
감사홍보실(부서공통)
- 소관사항 : 소송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자료
- 근거 : 제4호
- 구체적사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
주차사업부
- 소관사항 : 사회복무요원 관리
- 비공개대상정보 : - 사회복무요원 신상정보
- 근거 : 제6호
- 구체적사유 : 개인정보 보호
-
감사홍보실
- 소관사항 : 감사ㆍ조사ㆍ사정
- 비공개대상정보 : - 불시 감사, 조사, 직무감찰 등에 관한 사항
- 근거 : 제5호
- 구체적사유 : 증거인멸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
경영지원부
- 소관사항 : 임직원의 임용
- 비공개대상정보 : -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련사항,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 관련사항
- 근거 : 제5호
- 구체적사유 : 인사업무의 공정성 저해
-
경영지원부
- 소관사항 : 근무성적평정
- 비공개대상정보 :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근거 : 제6호
- 구체적사유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
경영지원부
- 소관사항 : 채권압류
- 비공개대상정보 : - 직원 급여압류 관련 자료
- 근거 : 제6호
- 구체적사유 :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경영지원부
- 소관사항 : 성과상여금
- 비공개대상정보 : - 개인별성과급 평가자료 및 지급내역
- 근거 : 제6호
- 구체적사유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보호
-
경영지원부
- 소관사항 : 징계
- 비공개대상정보 : -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징계회의록 등
- 근거 : 제6호
- 구체적사유 :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시설안전실
- 소관사항 : 정보통신보안
- 비공개대상정보 : - 정보통신시스템 설치ㆍ운용 현황,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IP주소,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내부전략 등
- 근거 : 제2호
- 구체적사유 :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국가안보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
기획예산부
- 소관사항 : 계약심사
- 비공개대상정보 : -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 구체적사유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주차사업부
- 소관사항 : 자동차 등록 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시 취득한 민원인의 신상정보
- 근거 : 제1호
- 구체적사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콘텐츠 관리부서
시설안전실 전화번호
02-2049-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