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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정복공개 절차
  • 정보공개 주관부서(정보공개 담당부서와 서로간 정보공개)
    • 다른소속 기관(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청구서이송)
    • 정보공개 심의회(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청구서송부-심의)
    • 청구인(청구인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증교부, 청구서이송 통지)
  • 정보공개 담당부서(정보공개 담당부서와 서로간 정보공개)
    • 제3자 또는 관련기관(제3자 또는 관련기관 :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사실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 공개 실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의견제출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정보공개 담당부서 : 공개청구 사실 통지, 제3자에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 정보생산기관(정보생간기관 : 의견제출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의견청취)
    • 청구인 (청구인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일주일부터 30일내,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담당부서 :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기간내 결정 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7일이내 이의신청결과 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실시)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시설안전실 전화번호 전화기 이미지 02-204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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