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도면·사진 등 공개방법 및 수수료
문서·도면·사진 등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구분 및 내용 제공
구분 |
내용 |
열람·시청 |
-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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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사본(종이 출력물)
-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 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 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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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공개방법 및 수수료
필름·테이프 등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구분 및 내용 제공
구분 |
내용 |
열람·시청 |
-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 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 필름의 열람
- - 1장 : 200원 1장 초과 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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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 매체 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 비용은 별도
- 사진 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 ※ 매체 비용은 별도
- 사진 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 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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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공개방법 및 수수료
필름·테이프 등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구분 및 내용 제공
구분 |
내용 |
열람·시청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 1컷마다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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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사본(종이 출력물)
-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 마다 200원
-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 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 마다 1,000원
- ※ 매체 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 컷마다 3,000원
- ※ 매체 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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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구분 및 내용 제공
구분 |
내용 |
열람·시청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 자료·비디오 자료)의 시청·청취
-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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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사본(종이 출력물)
-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 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 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 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 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 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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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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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049-4517